시멘트 화물노동자,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기본권 침해” 주장

홍세기 기자 / 2022-11-30 14:45:29

[하비엔=홍세기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물류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30일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 3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남준 화물연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분과장은 “안전운임제로 시멘트 노동자들의 월평균 업무시간은 11.3% 감소했고, 장시간 노동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현재 전체 노동자 6%에게만 해당하는 운임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정부는 노동탄압을 멈추고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 10년간 시멘트 화물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14% 수준인 점을 감안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제도 영구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 시행된 반헌법적 조치인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다”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노동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국가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를 내세워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현재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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