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홍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 현대중공업에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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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 공정위와 노동청의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0년 6월30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재판에서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대중공업의 이같은 주장에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법원에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 왔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후계약, 일률적인 단가 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고,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들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 소속 15개 하도급기업이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모두 도산했고,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은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번 재판 피고인(현대중공업 임직원 측)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돼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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