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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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 행사개요 [자료=금융위원회]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역량 강화, 소수주주 권리 보호방안 마련, ESG 경영문화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첫 세션에서 정준혁 교수(서울대학교)는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등에 대한 통제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준혁 교수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일반주주 보호대책 가운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사후공시(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 등 현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상장회사 주요주주와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M&A(인수합병)와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에 대해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지만 합병 등 다른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따라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실정에 맞게 일반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지나친 공시부담을 줄 수 있어 사전공시 의무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혜성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내부자거래 공시의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정우용 상장협회 정책부회장은 지분투자 위축과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에 따른 우호적 경영권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에서 일반주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를 테마로 주제 발표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ESG 공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ESG 공시보고채널 일원화와 기업의 ESG정보공시, ESG활동에 대한 유인책 마련, ESG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3자 인증 규율체계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인 제4차 세미나는 11∼12월 사이에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말 전 개최될 제4차 릴레이 세미나는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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