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동제약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제동...'허위 기재" 규정

홍세기 기자 / 2025-10-24 14:07:02
금감원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규정 개정 1호 정정명령

[HBN뉴스 = 홍세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공시 규정 강화 후 첫 정정명령 대상으로 광동제약을 지목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광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광동제약]

 

금감원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기업들의 무분별한 교환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유,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했다.

 

광동제약은 개정 규정 시행 첫날 제출된 건으로, 정정명령 1호 사례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자사주 대상 EB 발행결정 규모는 50건 1조4455억원으로, 2024년 전체 발행 수준(28건, 9863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9월 한 달 발행결정이 39건, 1조1891억원으로 3분기 발행결정 규모의 78.0%(건수 기준)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강화된 공시 기준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 시 ▲다른 자금조달 방식 대신 EB를 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실제 교환 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 ▲주선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신증권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한다. 해당 교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뒤(2025년 11월 28일)부터 만기 1개월 전(2030년 9월 28일)까지 교환청구가 가능하다.​

광동제약은 발행 이유에 대해 "타 자금조달 방식 대비 발행비용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며 "전략적으로 지분 인수를 진행했던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의 기발행 전환사채(총 사채원금 150억원)의 조기상환청구기간 도래 및 광동헬스바이오의 운영자금 부족과 시설투자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교환사채 발행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동제약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663억원 정도로, 교환사채로 조달하려는 자금 규모(250억원)를 상회한다. 또 광동제약은 36곳의 상장·비상장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인 대신증권이 교환사채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직접 소명 받으면서, 광동제약이 사실상 거짓 공시를 했다고 봤다. 

 

광동제약은 당초 공시에 "재매각 예정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고 했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처분할 시 의결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금감원은 '발행 이후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공시를 통해 추후 교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처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광동제약에 제동을 걸면서 교환사채 발행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정명령은 지난 7월 태광산업에 이어 두 번째 교환사채 공시 정정 사례이며, 새로운 공시 기준 강화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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