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은 신앙의 이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 보각사 신도 괴롭힌 천 씨, 항소심도 유죄

이필선 기자 / 2025-10-21 19:14:58
-부산고법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 아냐”… 원심 판결 유지
-반복된 협박성 문자, 피해자에게 공포심 유발 인정

[HBN뉴스 = 이필선 기자]  부산의 한 사찰 신도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와 폭언을 일삼은 피고인 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계훈영)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협박”이라며 1심의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부산 고등법원

 

 천 씨는 공연기획업 종사자로, 보각사 신도회 소속 신도들에게 수개월간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의 표현이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위협적 언사를 반복하여 상대방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침해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공동체 내에서조차 상대의 인격과 평화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은폐된 폭력과 괴롭힘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는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보각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신도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법원의 판단이 사찰 내 평화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로 천 씨의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협박은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을 훼손하는 폭력이다.”라는 이번 사건을 지켜본 신도의 한 마디가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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