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삼성전자 평택공장(P4) 신축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동일 부지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 이어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시공사의 안전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 43분께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P4 신축 현장에서 배관팀 협력업체 소속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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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사진=삼성전자 ] |
사고 당시 A씨는 가스배관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오던 중 석고보드로 덮여 있던 개구부 8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2시간 만에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 신축 공사 구간으로, 배관·전기·설비 등 다수의 협력업체가 동시에 투입돼 작업이 진행 중인 대형 현장이다.
◆ 지난해 동일 부지 유사 사고에 이어 반복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부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같은 P4 부지 내 타 건설사 시공 구간에서도 50대 노동자가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건설사 책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처럼 1년 반 만에 같은 부지에서 비슷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삼성물산, 2022년까지 없던 중대재해 최근 빈발
삼성물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중대재해 적용 사고가 1건도 없어 안전관리 체계가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의 '위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한다.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면, 이들은 다시 수많은 전문건설업체에 공정을 하도급하는 구조에서 안전 관리 책임이 파편화된다는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현재 평택경찰서는 사고 당시 작업자 위치, 안전장비 착용 여부, 개구부 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과실을 넘어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수 협력업체가 동시에 공정에 투입되는 대형 현장에서 기본적인 추락방지 조치조차 미흡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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