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와 11년 특허전쟁 최종 승소

홍세기 기자 / 2025-05-15 13:30:17
대법원 “특허침해 아냐” 확정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 11년간 이어진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분쟁의 시작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가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100억원의 손해배상과 관련 설비 폐기를 명령했다. 

 

하지만 2022년 2심에서는 “코웨이 제품의 제빙 방식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다르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회사 얼음정수기의 ‘제빙 방식’ 차이였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데,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특허의 본질적 요소를 구현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코웨이 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정수(섭씨 12~16도)로도 얼음을 만들 수 있어, 외부 온도에 따라 제빙량이 달라지는 등 작용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또 코웨이는 1심 패소 후 청호나이스 특허의 진보성이 떨어진다며 특허 무효 소송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 특허의 진보성은 인정했지만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코웨이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됐다.

이번 소송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2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분쟁 대상이 2012년 단종된 코웨이 정수기 모델에 한정됐고, 양사 모두 최근에는 신기술과 신제품 중심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소송에서 기술 고유성을 인정받아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보유 IP 관리와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