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한주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0일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바나나는 베트남의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가 생산한 제품으로, 총 5만1480kg(2025년산)이 국내에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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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은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이다. 클로티아니딘은 기준치 0.01mg/kg을 초과해 0.04mg/kg이 검출돼 4배를 넘었고, 티아메톡삼은 기준치 0.02mg/kg을 초과해 0.05mg/kg이 검출돼 2.5배를 초과했다.
두 성분 모두 과일과 채소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식품에 잔류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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