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이 일단락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및 양도소득세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 발급, 외화 신고 없이 수출, 직원 명의 분산 환전 등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약 560억원의 횡령·배임과 24억원 상당의 외화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액 580억원 중 2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유죄로 확정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 금고처럼 사용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점,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대여한 점, 허위 급여 지급과 호텔 빌라 사용료 등 128억원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900억원 규모의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 최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등은 1~3심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SK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이 일단락됐다.
SK그룹은 최 전 회장의 실형 확정과 동시에 경영 투명성 강화 및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 전 회장은 선경그룹(현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차남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이번 사건으로 2021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으며,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12일 SK㈜ 보유지분 1만주(0.01%)도 전량 매도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