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허인희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 액제의 기준금액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9월 15일까지 전국 시도의사회와 회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5년 도입됐으며, 2018년 계단식 정률제로 개편됐다.
![]() |
|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현재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884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넘어선다. 진찰 외에 물리치료나 검사 등이 추가되면 총 진료비가 높아지면서 정률제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10~30% 수준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6년 기준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이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현재 의료비 수준과 고령층 이용 여건을 반영한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