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아이파크몰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171억·법인 고발

정재진 기자 / 2026-04-08 14:15:27
HDC "공실 관련 상생 조치·정상적 거래" 행정소송

[HBN뉴스 = 정재진 기자] HDC(옛 현대산업개발)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1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HDC는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HDC. [사진=HDC]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에 속하는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천만원(잠정액)을 부과하고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복합쇼핑몰 사업을 하는 HDC아이파크몰이 낮은 점포 입점률로 인해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등 존속이 불확실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06년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제공했다.

 

당시 HDC는 아이파크몰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 HDC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위임료와 사용 수익을 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했으며,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HDC와 HDC아이파크몰의 거래가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에 그쳤는데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HDC는 2020년 7월 임대 보증금을 333억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대여 금리는 두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평균한 값으로 적용해 연 2.55%로 적용했다. HDC아이파크몰이 시중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HDC아이파크몰은 줄곧 영업 손실을 내다가 이런 지원 속에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HDC아이파크몰이 2023년까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3억∼360억원 상당을 차입하면서도 HDC에 지급한 이자는 47억원에 불과했고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합계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각각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을 한 HDC 법인은 고발하기로 했지만, 동일인(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을 비롯해 개인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HDC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HDC 측은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3천여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되었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HDC 측은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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