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건설그룹, 군부대 오수관로 설치작업 60대 노동자 사망

홍세기 기자 / 2022-11-18 14:57:01

[하비엔=홍세기 기자] 서울 소재의 모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오수관로 설치작업 중 붕괴한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오후 4시10분께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한 육군 부대 공사장에서 오수관로 설치작업을 하던 A씨(61)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됐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사를 맡은 한원건설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재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이후 한원건설그룹 측에 사업장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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