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 22일 결정 예정...공정위 판단 핵심 변수로

홍세기 기자 / 2025-12-17 15:45:52
총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 2년간 미결정
유권해석, 상생안 담합 판단되면 경쟁입찰 실시 가닥잡힐 듯

[HBN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2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이 2년 가까이 미결정 상태였던 만큼 내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설계·동시발주와 관련한 담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상생안) 등 3가지로 압축된 상태다. 지난 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이들 안건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각 방안에 대한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첨부해 방추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지정한 두 업체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다. 두 업체는 대비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주장한다. 동사는 2020년부터 KDDX의 기본설계를 담당해 왔으며, 방위사업청의 관례에 따르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연속해 수행하게 되어 있다는 논리다.

 

실제 기본설계 당시 제안요청서에 '기본설계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연속해 수행한다'는 전제가 명시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한다. 동사는 2012년 개념설계를 담당했으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는 배제되는 현재 상황이 부공정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더불어 HD현대중공업의 과거 행적을 이유로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기밀 유출 논란, 수의계약에 변수로 작용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2년 11월 KDDX 관련 군사기밀을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에서 몰래 탈취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룡 해군본부, 서울 방사청, 부산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여러 차례 군사기밀을 빼냈으며, 휴대전화로 자료를 촬영하는 등 체계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1.8점의 보안 감점을 부과했다. 당초 감점 적용 기한은 11월 19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갑자기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HD현대중공업의 반발을 초래했다.​

◆ 대통령 타운홀 미팅 발언, 국면을 바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방산 비리 근절 관련 질문에 답하며 직접 이 사안에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방위사업청이 공정위에 의뢰한 유권해석이다. 방위사업청은 상생안(공동설계·동시발주)의 담합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위의 판단 결과가 중대 변수로 떠오른다. 만약 상생안이 담합으로 판단되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생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공정위가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는 셈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 선정 관련 법 적용을 최소화하되 사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 상생안의 실질성 논쟁

공동설계 방식의 상생안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상생안 추진 시 2년 이상 지연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시스템 통합의 복잡성과 책임 소재 구분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공동설계·동시발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제3의 업체가 없는 만큼 해당 방식은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 해군의 향후 20년 전력 구조와 국내 방산 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진행해 온 KDDX 사업이 최종 결정에 따라 2032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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