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1호 대상,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유사 재판 영향은

정재진 기자 / 2026-02-10 15:37:50
법 시행 이틀 후 사고 발생, 고용부와 검찰 거쳐 재판에
재판부, 법에서 규정 경영책임자 해당 인정하기 어려워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른 중처법 재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중처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삼표그룹 사례는 중처법 시행 후 불과 이틀 후에 발생하면서 1호 대상이 됐다. 따라서 이날 1심 선고는 향후 중처법 재판들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양주사업소에서 작업자 3명이 석재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매몰됐다. 이 사고로 무너진 토사에 깔려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해 6월 정도원 회장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하면서 정식 재판은 2024년 4월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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