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선언

홍세기 기자 / 2023-01-19 17:00:50

[하비엔=홍세기 기자] 유한킴벌리가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수평적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을 선언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8일 비즈니스 파트너사이자 콜센터 전문회사인 윌앤비전 본사에서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와 하봉수 윌앤비전 대표, 고객응대근로자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선언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 윌앤비전 본사에서 진행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선언식 이후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우측)와 하봉수 윌앤비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앞서 감정노동자가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6대 정책을 제정한 바 있다.


유한킴벌리는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이 기업의 당연한 책무이자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상담사가 누군가의 가족임’을 알려주는 ‘마음 연결음’ 도입을 시작으로 고객과의 부당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는 업무 중단권을 시스템에 적용했다.

유한킴벌리의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은 고객의 성희롱이나 인격모독, 욕설 및 폭언, 위협 등이 발생할 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휴식시간의 보장 등 건강보호조치가 포함돼 있다.

 

또 무조건적 사과를 금지하고, 고객과 상담사간 수평 및 존중문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이외 감정노동자의 대표직업군인 고객센터 상담업무 담당 협력사와의 협약식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유한킴벌리의 상담업무 협력사는 총 60건의 업무중단권을 사용했고, 코로나 이후 상담사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재택근무 시행으로 안전한 일터 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업무중단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회 경고 후 중단에서 1회 경고 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인권보호와 안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다”라며 “존중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 내 인권보호 원칙의 제정과 확산에 모범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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