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증거개시 신원 확인 민사소송 병행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에게 민형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와 법원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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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 회장 측은 이들이 자신이나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을 통해 유튜브 운영사 구글에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요청,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악플러 등 여러 루머를 퍼트리고 악의적인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처벌받은 사례들도 나왔다.
재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이처럼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임계점을 넘어서는 악성 루머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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