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확정에도 당사자는 근무中…자회사서 억대 연봉 잔치

홍세기 기자 / 2020-10-13 15:10:09
▲우리은행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부정 채용 판결을 받은 채용 당사자들이 현재까지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당시 은행장이었던 이광한 전 은행장의 경우 실형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관계회사의 고문으로 채용돼 수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2018년 은행의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은행들은 부정 채용된 직원을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피해를 본 응시자는 피해자 특정이 안 돼 구제받지 못했고, 부정 채용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근무 중이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부정 채용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부정 채용자는 전체 61명 가운데 41명이 현재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채용 점수 조작 등 부정 채용 판결을 확정받은 직원이 36명에 달한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 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채용 비리 은행 중에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조치를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은행들의 행태에 배 의원은 ‘채용 유지’가 지속하는 원인으로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꼽으며,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 청탁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채용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부정 채용 입사자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용 비리 과정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빠져 있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은행이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유니온은 1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책임자 사임과 부정채용자 입사 취소, 피해구제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광구 전 행장 실형 확정에도 자회사 고문으로 취임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행원 공개채용 당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이광구 전 은행장은 고위공무원과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전 은행장이 현재 우리은행 자회사인 ‘윈피앤에스’의 고문으로 취임해 억대의 연봉과 차량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전 은행장과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던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우리카드 등으로 자리를 옮겨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은행장 등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금융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보내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카드로 보내는 변종취업을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은행장은 비금융회사로 취업을 알선하고, 벌금형을 받은 다른 간부들은 계열 금융회사로 자리를 마련해 보냈다는 것.

하비엔은 우리은행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입장과 사실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