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가 전직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저가에 수수하고 수백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이 다음달 22일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는 오는 8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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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본사. [사진=LS증권] |
김 대표는 2021년 6월 전직 임원 A씨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최영욱 작가의 '달항아리' 그림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A씨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 시행사를 운영했으며, 김 대표는 A씨로부터 그림을 넘겨받은 뒤 LS증권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했다.
A씨는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하고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봉원석 전 부사장은 2023년 9월 A씨로부터 시가 1100만원 그림 한 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B씨, 팀장 C씨 등도 A씨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김원규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봉원석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LS증권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주범인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 669억80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은 "A씨 등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객관적 상황을 알 수 없었다"며 "(회사가)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대출을 결정한 것일 뿐 배임 방조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림 가격에 대해서도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A씨로부터 시가 4600만원인 달항아리 그림을 3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보고 있지만, 김 대표 측은 "A씨가 2500만원에 구입한 것을 3000만원에 샀다"고 주장했다. A씨도 "오히려 3000만원이면 많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김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 LS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김 대표를 만장일치로 차기 대표이사 사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 것.
LS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표가 직무와 관련해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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