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대규모 무역 흑자국, 과잉 생산 등 불공정 관행 점검
[HBN뉴스 = 장익창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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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백악관이 주관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주요 교역 상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쿠팡 압박 사태로 불거진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 같은 ‘디지털 장벽’에 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쿠팡은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으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USTR은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입법 등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반발해 왔는데 이런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을 겨냥한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밝혀 왔다.
이날 그리어가 밝힌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국이다. 이날 오후 연방 관보에 관련 내용이 게재됐고, USTR은 ‘301조 위원회’를 꾸려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5월 5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교역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USTR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율을 상한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도 개입이나 중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 1년 안팎의 조사기간이 걸리지만 이번 건의 경우 미국 정부는 6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도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들이 9일(현지시간)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해 달라고 청원한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회 이유에 대해 이들은 USTR이 이와 별개로 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USTR이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산업부는 "쿠팡 정보유출 건에 대한 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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