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혜연 기자]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성(68)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더 늘어나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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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회장.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인정한 상품권 부분을 포함하면 배임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결과를 포함하면 피해 금액이 더 커지게 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공탁 내역,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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