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치즈테마파크, 종중토지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말소등기절차 이행하라” 강제

이수준 기자 / 2025-11-03 15:51:27
-임실군, 종중과의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종중, 전임 회장이 목숨까지 바쳐서 이루어낸 것이니 만큼 그 뜻에 부응하겠다.

[HBN뉴스 = 이수준 기자] 대법원에서 "종중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던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방법원 제1 민사부에서 열렸다.

 △사진=임실치즈테마파크 by ⓒHBN뉴스  이수준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지를 통해 점섭종중 토지의 11개의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강제하며 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임실치즈테마파크 by ⓒHBN뉴스  이수준 기자

 

또한, 2015년 7월 15일 임실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남양홍씨 점섭종중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 및 행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임실군과 대표자 자격을 모용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임실군은 이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이에 따라 종중과의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항소 여부 또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인 홍원용 이사는 “동생인 홍문호 회장이 사망하고 본인이 종중대표를 승계했는데 홍문호 회장이 목숨까지 바쳐서 이루어낸 것이니 만큼 그 뜻에 부응하겠다”라면서 “전임 회장의 유지에 따라 추진했던 생각 그대로 진행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임실군은 지난 2014년 임실치즈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최초 개발되었던 임실치즈테마파크 바로 인근에 위치한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땅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임실군은 2015년 7월 15일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자격을 모용한 종중 대표와 접촉해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진=임실치즈테마파크 by ⓒHBN뉴스  이수준 기자

 

남양홍씨 점섭종중 홍문호 회장은 임실군과 사칭한 종중 대표를 찾아가 항의하고 되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지난 2016년 종중자격을 모용한 이에 대하여 공모와 종중의 대표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2017년 형사사건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됐다. 


이후 홍문호 회장은 임실군에 남양홍씨 점섭종중의 땅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2023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홍문호 회장은 원심에서 패소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지병 악화로 숨을 거두고 직무대행으로 홍원용 이사가 승계받아 항소심을 이어갔으나 홍원용 이사 또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3일 "이 사건은 종중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피고인 임실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의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라고 보고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주장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라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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