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D-21, 논란 속 ‘투자위축’ 우려

송현섭 / 2022-12-12 17:24:57
증권업계, 증시 불안정 감안 ‘2년 유예’결정 촉구

[하비엔=송현섭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12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2년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라며 현 정부와 여당의 당초 안대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 지난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회사들은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 세제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상 문제 야기는 물론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내년 정부예산안 협의와 세제 개편 협상에서 야당에 밀리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예시기와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면서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내년부터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 세법 개정안은 유예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원래대로 내년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기간에도 1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야 협상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시 반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한 금투세 시행 유예 논의는 국회 정부예산안 및 다른 세제 개편과 함께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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