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산업, 아산 건설현장 ‘추락사고’ 노동자 2명 모두 사망

홍세기 기자 / 2022-08-03 15:59:4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중

[하비엔=홍세기 기자] 호반산업이 시공 중인 충남 아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노동자 2명이 치료 중 모두 사망했다.

 

3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탕정면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2명이 7m 아래로 추락했다.

 

▲ 호반.

당시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산업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인 이들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목재 지지대가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호반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호반산업 측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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