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당광고 4년 새 1만2000건 적발…"피부재생·염증완화" 의약품 오인 난무

홍세기 기자 / 2025-10-21 16:05:34

[HBN뉴스 = 홍세기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부당 사례가 최근 4년 반 동안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명 브랜드도 다수 적발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

 


연도별로는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대비 2023년까지 3년 만에 40.1% 급증한 것이다. 2024년에는 2680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해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에도 동일 URL·계정에서 부당광고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발돼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유행 중인 MTS(마이크로니들) 기기와 결합된 화장품 광고의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실상 의료기기·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올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는 네이버쇼핑 62건, 쿠팡 4건, 11번가 2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등) 1건이 적발됐고, 일반쇼핑몰도 14건이 적발됐다.


광고 게시자 유형도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인플루언서 계정·페이스북·블로그 등으로 다양했으며, '피부재생', '염증 억제',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효능을 암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피부재생·염증완화 등 허위·과장 문구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개사이며, 이 중 일부는 동일 유형의 부당광고로 반복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10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25개소는 지방식약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적발 업체에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메디톡스,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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