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유통마진 일방 인하한 교촌...법원 "공정위 2억8천만원 과징금 정당"

홍세기 기자 / 2026-02-06 16:26:49

[HBN뉴스 = 홍세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앴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촌에프앤비

 

재판부는 “원고 회사(교촌에프앤비)의 규모와 유통업체의 규모,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적어도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 유통업체 2곳과의 2021년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같은 해 5월, 캔(18ℓ)당 유통마진을 당초 약정된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 조건대로라면 얻을 수 있었던 유통마진 약 7억1000만원 상당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촌에프앤비는 소송에서 유통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폐식용유를 수거해 추가 수익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통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수거하는 폐식용유는 거래 대상이 아니며, 이를 통한 추가 수익 여부는 원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 해 11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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