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장현국 전 대표가 위메이드 재임 시절 선보인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와 관련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통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로 교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다.
재판까지 이르게 된 발단은 위메이드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약 1억800만개를 시장에 매각한 사실이 2022년 알려지면서부터다.
투자자들의 비판에 위메이드는 해당 금액을 '애니팡' 시리즈 개발사 선데이토즈(현 위메이드플레이) 인수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향후 위믹스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결국 검찰은 장현국 당시 대표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원어치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했음에도 허위 공시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장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돼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내 게임사 넥써쓰의 '크로쓰' 코인 기반 사업의 경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