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 강제 추행...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김혜연 기자 / 2026-04-07 16:12:21
서울동부지법, 징역 5월 집유 2년 선고

[HBN뉴스 = 김혜연 기자] 신선식품 배송 전문 이커머스 업체인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으로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에 대해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어깨를 끌어당기고 볼을 쓰다듬고 팔과 허리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하면서 '네가 마음에 든다'등의 말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매출 대부분은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을 46% 이상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승빈 넥스트키친 대표 정승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속 범행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며"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0일 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신상 고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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