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조일알미늄의 경북 경산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이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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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알미늄. |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40분께 경산시 소재 조일알미늄의 알루미늄판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43)가 알루미늄판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작동된 압연 롤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조일알미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접수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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