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용인 기흥공장서 50대 노동자 작업 중 사망

홍세기 기자 / 2023-05-18 16:41:14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종합식품기업 대상의 경기도 용인 기흥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19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상 기흥공장에서 고장난 설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A씨(58)가 압축공기에 의해 튕겨 나온 부품에 복부를 맞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고를 접수한 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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