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 가속...투자자 각별한 주의 요구

이필선 기자 / 2026-02-19 16:41:40
지배주주 같으면 통합심사 신속퇴출
1000원 미만 '동전주' 7월부터 상폐

[HBN뉴스 = 이필선 기자]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코스닥 부실 상장사들에 대한 신속한 퇴출 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 기업의 신규 상장은 활성화하되, 부실 기업은 조기에 정리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게 골자인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최근 오는 7월부터 상장폐지 4대 요건 대폭 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거래소는 지배주주가 동일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거래소는 19일 '2026년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기업 중 지배주주가 동일한 기업에 대해 통합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최장 1년 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도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해 시장 잔류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결과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실질심사대상 기업이라고 해도 상장 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영업 지속성 등을 상실했다고 보이면 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해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에 반기 기준으로도 자본전액잠식시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고 실질심사 사유인 불성실 공시 관련 누적 벌점 기준을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으로 하향하는 동시에 중대·고의 위반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이달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고, 코스닥시장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와 거래소는 지난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으로 주가를 형식적으로 끌어올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킨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도 7월 200억원에서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1회만으로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같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100~220곳으로 추산된다. 기존 예상치인 50곳 내외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부실기업이 퇴출되고 나면 그 빈 자리가 유망한 혁신기업들로 채워지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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