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 제재 유탄...환율 1430원대 마감

이필선 기자 / 2025-10-14 16:28:59
5.2원 오른 1431.0원, 외환당국 구두개입 하루만에
미 입항수수료에 맞불 조치...한국 조선 피해

[HBN뉴스 = 이필선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일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선언 여파로 1430원대를 다시 돌파했다.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에 위험회피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쏠림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조선소. [사진=한화오션]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5.2원 오른 1431.0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 장 초반 1434원까지 올랐다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구두개입에 1420원대로 내려갔지만 결국 하루 만에 다시 1430원을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 등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반격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홀딩스, 한화쉬핑, HS USA홀딩스 등 한화그룹 조선·해운 계열사의 미국법인 5곳이다. 이중 한화필리조선소는 국내 조선업체인 한화오션이 미국에서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중국 내 조직·개인과의 거래·협력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한화오션 미국 내 관련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재는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부과한 입항 수수료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조선업계는 전한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업체들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중국 운항 또는 중국 소유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선박의 순 톤당 50달러를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가 14일부터 부과됐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톤당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그간 저렴한 중국산 선박을 이용했던 해운사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중국의 경쟁국에 선박을 발주할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은 최대 수혜국으로 여겨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조선업 최대 경쟁국인 한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환율 급등으로 이날 코스피지수는 오전 중 사상 최고치인 3.646.77까지 올랐으나, 하락 전환해 전일보다 22.74포인트(0.63%) 내린 3,561.81로 장을 마쳤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