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재심사·3199억 보전 문제 겹치며 해법 난망
YTN 민영화 다시 미궁으로…유진그룹 "항소 적극 검토"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유진그룹이 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8일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명령한 가운데, 유진그룹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HNB뉴스에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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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사진=연합뉴스] |
이번 판결은 방통위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이뤄진 의결은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며 “방통위법상 ‘2인 이상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2인 이상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지위가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유진그룹이 독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진그룹은 항소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방어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YTN 민영화 과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유지해 왔으며, 방미통위 역시 새롭게 구성되는 7인 체제에서 재심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정부·공기업이 다시 YTN 지분을 보유하던 ‘원점 회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하고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원점 회귀’는 법적·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2월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 주)를 3199억 원에 매입했다. 주당 2만4600원으로, 당시 YTN 시가총액(약 252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었다.
현재 YTN 주가(지난달 28일 종가 4165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막대한 차액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공기업이 이미 매각 대금을 배당·R&D·축산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한 점도 ‘원상 회복’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 다시 되사들이는 방식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3199억 원을 지출한 상황에서 이자까지 보전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방미통위가 7인 체제로 정상 가동된 이후 YTN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처럼 2인 체제로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충분한 검토 속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그룹의 항소 방침이 결정되면서 YTN 민영화 문제는 다시 법정과 방미통위 테이블로 넘어가게 됐다. 절차적 위법성이 원인이라는 1심 판결의 성격상, 항소심의 결론과 방미통위의 재심사 방향에 따라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가 유지될지, 공기업 회귀가 현실화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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