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자 처벌 조항도 ‘무용지물’…처벌 수위 높여야
[하비엔=박정수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업계 ‘3대장’으로 불리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의 올해 8월 말 기준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241건에 달한다. 이는 전면 575건 대비 115%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오는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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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플랫폼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
최근에는 청약 철회 거부 등 각종 의혹으로 명품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사상 처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명품 플랫폼 3사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머스트잇·트렌비·발란 3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4년8개월간 총 2299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유형은 반품 과정에서 문제를 겪어 상담을 접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청약철회 문제가 817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35.5%를 차지했고, 품질 관련 상담 건수는 664건(28.8%),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 건수는 321건(13.9%)에 달했다.
이처럼 관련 시장 확대와 더불어 명품 플랫폼 3사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날 소비자를 기만하는 3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가운데 트렌비는 약관 내 ‘준비 중인 상품이나, 교환 및 취소 불가로 공지된 상품, 파이널 세일 상품’은 아예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고 명시해 지적을 받았다. 또 발란은 네고왕(유튜브 채널)에서 17% 할인쿠폰을 배포한다고 홍보한 후 쿠폰 배포 직전에 상품가격을 올리고 할인쿠폰에 대한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하려고 한 의혹을 받았다.
명품 플랫폼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위조상품도 문제다. 지난 5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통계청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위조상품 방치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등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슬로건으로 내건 머스트잇의 경우 지난해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는 374건으로, 전년 대비 80.7% 증가했다. 적발된 물품 대부분은 구찌, 버버리, 몽블랑 등 고가 브랜드의 잡화와 의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품 판매에 대한 처벌은 ‘상표법’이 유일하다. 상표법 제230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가품 판매자의 경우 관계 당국에 적발돼도 위조상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명품 플랫폼 3사의 월간 이용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대와 신뢰가 크다는 것으로, 명품 플랫폼 3사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방식을 즉시 수정해 소비자 신뢰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품 플랫폼 3사는 앞서 지난 5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소비자 이용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가로 이뤄졌고, 그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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