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정재진 기자] 미국 와이오밍주 정부가 특정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주 상법상 ‘등록 디지털 자산(Registered Digital Asset)’으로 인정했다. 블록체인 자산의 소유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선도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와이오밍주 국무장관은 ‘로스트 테슬라 아트 카(Lost Tesla Art Car)’ NFT의 등록을 승인하고 공식 등록번호(DA-000000952)를 부여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ERC-1155) 기반으로 발행된 해당 NFT는, 앤디 워홀에게 디지털 아트를 최초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아티스트 가르텔(Gartel)이 직접 디자인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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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로스트 테슬라 아트카' 홈페이지 |
이번 사례는 그동안 기술적 소유권 증명에 머물렀던 NFT가 국가 기관의 법적 틀 안에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정부 차원의 안전한 투자처 승인’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NFT 전반에 대한 법적 지위 확대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각국의 규제 체계와 법적 해석이 상이한 만큼, 제도적 적용 범위와 확장 가능성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두고 NFT가 단순한 이미지 소유권을 넘어, 현실의 문화적 가치와 연계된 ‘구조화된 디지털 자산(Structured Digital Assets)’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향후 순수 미술, 하이엔드 수집품, 지적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로 RWA 모델을 접목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를 제도권 규제 안으로 편입하려는 글로벌 논의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펑크비즘(PUNKVISM) 등 관련 업계 역시 예술과 기술, 현실 자산을 연계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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