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 3세 개인회사 ‘제때’에 일감 몰아주기 현장 점검 착수

홍세기 기자 / 2025-04-23 17:28:17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 소유 계열사인 ‘제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빙그레 제때.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을 납품하던 기존 협력업체 동산산업 대신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이 지난 2020년 빙그레에 인수된 이후 40년간 부라보콘의 콘 과자와 포장지 등을 생산해오던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가 된 제때는 사실상 빙그레 3세들의 개인회사로, 김 회장의 장남 김동환 빙그레 사장과 차남 김동만 빙그레 전무, 장녀 김정화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에서 해태아이스크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동산산업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거래처를 제때로 전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빙그레는 부당 지원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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