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신약임상' 청탁 전달 의혹 파장 확산

허인희 기자 / 2026-09-02 17:10:41

[HBN뉴스 = 허인희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제넨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공개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판결문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대학교수 강모씨는 2021년 9월 23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약업체 명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같은 달 30일 인도 임상시험 결과의 상세 근거 자료 등 14개 항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강씨는 같은 해 10월 6일 정치권 인맥을 보유한 사업가 양모씨에게 12일까지 임상시험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에 양씨는 같은 달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판결문에는 김 후보자가 양씨의 부탁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를 식약처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동물실험 자료를 제출하고 햄스터 사망 등 부작용을 숨겨 식약처 담당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정식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후보자가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나 그의 요청이 임상시험 승인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와 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전과 기록,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식약처에 통상적인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나 실제 특혜는 없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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