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측 "6월 조사에서 무혐의"...헓값 매입,사적사용 논란 지속
[HBN뉴스 = 장익창 기자] 국세청이 지난 25일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의 거주 공간이나 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포함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선언했다.
![]() |
| KCC본사 전경. [사진=KCC] |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재계에서는 국세청 내 기업 저승사자로 꼽히는 부서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KCC 총수일가 개인 명의와 법인명의의 단독주택이 부각된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KCC그룹은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태원로 일대 토지 4필지를 135억 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2013년 8월 토지 4필지를 2필지로 구획을 정리했다.
이후 2014년 2월 KCC그룹 창업주인 정상영 명예회장(2021년 작고)과 차남인 정몽익 대표이사 사장(현 KCC글라스 회장)이 KCC그룹으로부터 토지 1필지(605㎡)를 매입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이 10분의 9, 정몽인 대표가 10분의 1의 지분 형식이었다. 당시 매매대금은 74억 8700만 원으로 3.3㎡(약 1평)당 평균 4098만 원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KCC가 이 땅을 약 75억 원에 샀고 2년 만에 팔면서 지가 상승분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땅의 공시지가는 2012년 3.3㎡당 448만 원에서 2014년 592만 원으로 32.1% 상승했다. 또 이곳과 약 30m가량 떨어진 일대 토지를 보면 비슷한 시기 3.3㎡당 5019만 원에 거래됐다. KCC 사례보다 3.3㎡당 1000만 원 가까이 비싸게 매매된 셈이다. 이로 인해 KCC가 총수 일가에게 헐값에 땅을 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 2개월 후인 2014년 4월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그룹은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다음 해 정상영·정몽익 부자 공동소유 토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1503.81㎡)을, KCC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751.82㎡)을 지어 완공했다
그런데 이 KCC 법인 명의의 단독주택을 두고 KCC 총수일가가 사적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두 단독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며 출입문(중문)이 같은 데다 중간에 담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두 건물은 외관도 유사하다.
KCC는 법인 소유 건물이 그룹 외부 손님을 위한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빈관이 1년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 건물 모두가 총수일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CC 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법인주택 관련해서 이번 국세청 발표 전 진행한 사전 조사에서 당사는 (6월 8일) 무혐의 종결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선언한 같은 날 서울청 조사4국의 현장조사까지 이뤄지면서 KCC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고 재계에서는 전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