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1개월 만에 경찰 수사 마무리

홍세기 기자 / 2022-12-14 18:34:28
비위 분야 4명 추가 송치, 총 21명 처벌대상자로 결론

[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11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비위 분야 4명을 추가 송치해 총 21명을 처벌대상자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추가 송치가 결정된 4명은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을 공여한 혐의자 2명과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혐의자 2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고,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인 후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들 4명을 추가 송치하는 것으로 붕괴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6명이 사망(실종 후 사망 발견)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 2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고 직접 책임자들과 비위행위자 일부 등 총 17명(6명 구속)을 송치했고, 이들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됐다.

지난 4월 우선 송치된 17명과 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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