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한주연 기자] 신라면세점을 운연영하는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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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라호텔 전경. [사진=호텔신라] |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면세업 불황으로 임대료 40%를 인하해 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지난해 법원에서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호텔신라는 1900억원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인천공항 DF1 구역에서 철수했다. 호텔신라는 위약금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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