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달청, 에이비엠·건기 담합 의혹에 “판단 못해”...정치권⸱업계 ‘부글부글’

박하웅 기자 / 2025-12-10 17:53:04
조달청 지명입찰로 가족회사 반복 입찰… 3연속 아들 회사가 낙찰 ‘담합 의혹’
조달청 “가족회사인지 판단 못 해…경북교육청이 전부 진행한 사안” 책임전가

조달청 공정경쟁 저해 의혹 급부상…감사원⸱국회 차원의 즉각조사 필요성 대두

[HBN뉴스=박하웅 기자] 조달청이 사실상 일가족 가족 지배 기업 2곳을 지명입찰 방식으로 반복 지명해 올해에만 3건의 관급자재 입찰을 모두 아들 회사로 낙찰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공정경쟁을 저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쟁을 가장한 복수 참여, 우수 조달물품 제도 악용, 내부 모니터링 실패 등 구조적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났지만 조달청은 책임주체를 발주처(경북교육청)로 돌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감사원과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에이비엠 “답변할 수 없다”...사실상 취재 거부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일지배구조의 두 회사로 지목되고 있는 ‘에이비엠(대표 김정훈)‧건기(대표자 김병철)’는 지붕형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올해만 해도 총 3건의 관급자재(BIPV·특수지붕재) 입찰에 참여해 모두 아들 회사인 에이비엠이 낙찰됐다.

 

<본지>가 확보한 조달 공고·개찰 기록에 따르면 ▲달전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7월 21일 개찰/954,158,200원 ▲형남초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8월 14일 개찰/138,868,000원 ▲문경공업고등학교 실습동 공사(8월 29일 개찰/178,643,800원 등이다. 

 

 

에이비엠(대표 김정훈)과 건기(대표 김병철)는 각기 다른 법인회사로 돼 있으나, 부자(父子)지간인 두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동일지배구조의 가족회사로 서울⸱경기와 부산을 기반으로 한 지붕형 태양광업계 선두기업이다. 

 

두 회사는 ▲김병철 회장 일가가 두 회사 지분을 나눠 보유 ▲대부분의 사무실·공장·생산라인을 공동 사용 ▲일부 현장에서 에이비엠 직원이 건기 명함 동시 사용하는 등 결국 ‘분리된 법인을 가장한 단일 기업’이란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동일지배구조 기업의 복수 참여는 원칙적으로 가격과 점수 조율이 가능해 ‘경쟁을 가장한 담합’으로 평가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 행위 금지 위반), 공정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지정취소)고 지적했다.

 

에이비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선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 내부적인 문제에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이만 전화를 끊겠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 정치권 “제기된 가족회사 담합 의혹 살펴보겠다”

 

가족회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조달청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조달업계에서는 동일 지배구조 기업이 복수 법인을 앞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우수 조달물품 지정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조달청이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만약 허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밀어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지명입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조달청이 가족회사인 2곳만 지명입찰로 진행했다는 점이 더 문제인 것 같다”면서 “지명입찰은 부정청탁·밀어주기 논란이 있어 조달 실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해당 품목(BIPV)은 정상적인 경쟁 입찰이 가능한 시장임에도 아버지와 아들 회사 2곳만 지명된 것은 의문점을 남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가족회사 여부를 발견 못한 잘못은 발주처인 경북교육청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사 나온 의혹을 보고 조사를 진행할 수 없고 불공정조달센터에 신고하면 조사 나간다”며 “경북교육지원청에서 발주부터 다 진행했으며 전문성이 없다면 조달청에 맡겼을 것이고 우리가 했을텐데”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기업 2곳만 참여했으니 감독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러면 기자님들이 기사를 쓰시면 된다”면서 “듣기로는 교육청에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발견 못한 것은 경북교육청의 문제”라며 조달청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에이비엠과 건기를 통해 제기된 가족회사 담합 의혹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발주처가 지방교육청이라도 나라장터 운영 및 계약제도 주무기관은 조달청”이라며 “교육청이 지명했으니 그쪽에 물어보라는 답변 태도는 결국 나라장터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노출되더라도 방관하겠다는 자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지배구조 기업의 동시 입찰은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어디서든 담합과 부당한 공동행위 의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달청이 직무상 조사‧검토해야할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조달청이 플랫폼만 제공한다면 ‘쿠팡’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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