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기업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 알고 혜택 받자!…"왜 안해?"

채지혁 / 2019-08-29 17:34:40
▲(출처=ⒸGettyImagesBank)

요즘들어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 취업자에게 뜨거운 이슈인 공제가 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을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이 제도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2030세대 청년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준다. 만약 본인이 목돈 예금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주목해 제대로 살펴보자.


청년 돈 모으는 방법,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곽광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 혹은 중년기업에 비정규직(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지하는 공제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만기 시 2년 혹은 3년간 재직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금을 제공한다. 이에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해 몇 배의 만기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어 취업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하기 상품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참여 조건 및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9세 이하) 중견 혹은 중소기업에 임시직(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들이다. 정식 취업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서 학력과는 무관하고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뒤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도 참여 가능하다. 다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 중 12개월 초과한 사람도 6개월 이상의 실직기간이 있었다면 참여를 할 수 있다. 이어 기업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 즉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됐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 이의 혜택은 가입한 유형에 따라서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 유형으로 인해 적립금액과 만기 공제금이 달라진다. 먼저, 2년형은 적립이 만기됐을 때 1천 6백만 원과 이자를 더한 값을 받을 수 있고, 3년형을 선택한 경우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이 근로자가 매월 자기 계좌로 신청 기간동안 성실히 납입하게 되면 본인 납부금 대비 5배가 넘는 목돈을 얻게될 수 있다.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중도해지는 어떻게?

이 공제의 경우 정식으로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먼저 기업이 신청을 진행하면 청년 취업자가 그 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만약 도중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 시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인 3개월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매달 납부했던 자기납부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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