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장익창 대기자] 성남시가 23일 기준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4명 재산 12건 5173억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에 성공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청구가액 5673억원 중 현재까지 12건, 5173억원 상당의 상당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남욱 변호사 1건은 기각,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1건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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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대상자별로 먼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관련 신청 중 410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1건(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신청 3건(646억9000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000만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 결정됐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선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 시장은 “법원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납득할 수 없어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 현재 수사2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규정한다. 그 과정에 부당한 외압·지휘·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또 이번 가압류를 바탕으로 민사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인정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원 추징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성남도공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37억22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428억원 추징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성남도개공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을 선고하고 37억22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 추정규모에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지난 1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결국 성남시가 이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당선 후 해당 재판부는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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