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 갑작스러운 상황과 위엄으로 부터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를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은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사업을 안정화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란?
또 노란우산공제는 보험을 이용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증 발생 시 월 부금액 최대 150배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존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노란공제가 시작됐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싶다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본인이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이거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50인 미만 등 사업체 대표가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으로 전액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낸 공제금은 폐업과 사망 부상 등에 의한 퇴임 시 받을 수 있고 가입하고나서 2년 동안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이 용이하며 이 공제금은 법으로 법에따라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업에 실패해도 최소한의 안정은 보장된다는 뜻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신청하거나 노란우산콜센터에 직접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로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및 단점은?
우선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는데, 1달에 1번씩 월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내 최대 500만 원 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란우산공제가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고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금리도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12개월 정도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금액을 일컫는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으로는 최소한의 돈으로 사업에 실패해도 압류는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바로 중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이유가 폐업 등이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또 다른 소득으로 간주해서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고, 결국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납부할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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