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올 9월 출시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9월부터 신청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금융 상품을 통해 높은 이율로 부담을 받았던 서민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과 신청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85%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의 자격조건은 무엇일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부부가 합산한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보유한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와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금리는 연 1.85%~2.2% 범위 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에서 현재 취급되는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자랑한다. 10년 만기, 모든 대출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연 1.85%의 최저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한부모가구 등 우대금리 요건을 적용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때, 대출금리는 신청방법과 대출기간(10년·20년·30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또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살펴보면 기존 대출 범위 이내로 최대 5억원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시기, '9월16일부터 29일까지'
2019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동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신청접수를 모두 받고 심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 시점은 이르면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20조원으로 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개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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