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등 … "무료법률상담, 적극 활용하자!"

정호연 / 2019-09-10 17:16:46
▲(출처=ⒸGettyImagesBank)

인생을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구 등 밀접한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왠만하면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혼,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노무관련 분쟁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상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돕는다. 이혼, 부동산 문제,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

형편이 어렵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나 형사변호 등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법을 알지 못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 진행을 구조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는 방법은 상담 가능시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면 30분 정도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대기를 해야 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화상담은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하기는 힘들고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해야 한다.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면 1일 120여 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를 활용하면 이혼상담, 부동산 관련 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소송구조·무료변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된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사안이 명백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닌경우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된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반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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