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하는 자녀장려금 수령액 이렇게 많아?… 필요한 서류 잊지마세요

정하준 / 2019-09-11 05:05:58
▲(출처=ⒸGettyImagesBank)

출생아가 계속 줄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저출산을 처리하고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제도가 있다. 다양한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자녀장려금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수령가능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의 하나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소득이 적은 가정에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종료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이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가운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가진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다.


기한 후 신청한 자녀장려금 수령 금액은?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난해 1년간 부부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수입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급여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부부가 모두 경제생활을 하는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 등이 25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수입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깜빡한 자녀장려금 다양한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과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쉽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입력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 가능하다.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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