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관련 상품으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된다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비교적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낮은 금리로 관심받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중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에서는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형성된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 2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만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4번,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매달 월세의 부담을 느끼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확인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몇 가지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6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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