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왜 안해?"

이재성 / 2019-06-17 17:21:46
▲(사진=ⒸGettyImagesBank)

직장으로 이제 막 뛰어들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끈 것이 있다. 돈 모으는 재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이 제도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여러 청년지원정책 중의 하나로 청년 취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돈 모으기에 소망하고 있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주목해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란 무엇일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미취업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오랜 근속과 재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공동으로 모은 후 만기 시 2년 또는 3년간 근무한 청년 취업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방식이다. 따라서 자신이 납입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만들기 정책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조건 및 혜택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 대상자를 알아보자.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임시직(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들이다. 또한, 취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취업자여야 한다. 학력은 가리지 않으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봤을 때 12개월 이하인 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유형 중 2년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해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기업의 참여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은 가입 유형에 따라 2년형·3년형으로 구분된다. 이 유형에 따라 각각 만기공제금과 납입금액이 차이가 있다. 우선, 2년형의 경우 재직자는 적립 만기 시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1천 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고, 3년형을 선택했을 때엔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이 근로자가 매월 자기 계좌로 신청 기간동안 공제금을 적립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목돈이 만들어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와 중도 해지까지

이 공제의 경우 정식으로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하고, 청년 취업자가 그 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직 또는 퇴사하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는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실시하면 된다. 중도해지할 경우 3개월 이후부터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납부했던 자기납부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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