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필요하다면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부터 활용법까지

조호용 / 2019-06-24 17:28:36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GettyImagesBank)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구직자들은 직장 구하기 성공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을 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구직자들은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다.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알고쓰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란 회사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에게 도움이되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받고 취업을 도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직무능력 교육 훈련비용(20%~95%)을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한도가 최대 200만 원이다. 하지만 직업능력 개발 비용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에는 1유형(최대 300만 원)은 교육훈련비의 전액이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한도를 초과한 훈련비용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 참여자는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의 30~95%를 지원한다. 훈련비의 5%~70% 및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일정의 4/5 이상을 참석한 경우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훈련장려금은 하루에 5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을 때는 출석일 1일당 2,500원씩 한달 최대 5만 원, 하루에 5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는 경우 출석일 1일당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이 끝나고 30일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은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진학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교 3학년 ▲최근 2개월간 10일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중 구직신청을 한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훈련상담 결과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담을 거쳐 취업하고자하는 분야에 따라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 이후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먼저 구직 신청후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관련 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교육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요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발급신청서, 동영상 교육 시청 확인증, 통장 등이다. 그리고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 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의견서 등이 있다. 특히 필요서류는 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체크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수령은 약 4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한 이후에는 교육과정 탐색과 일자리 정보를 모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이 끝난 뒤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까지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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