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檢, 피해 주장 가맹점주 수사

임종현 / 2019-06-27 17:47:37

검찰이 윤흥근 제네시스BBQ 회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가맹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BBQ 본사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 항고신청’을 받아들이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윤 회장이 서울 봉은사역점 매장을 방문해 주방실태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던 중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그해 11월에 고소했다. 이어 A씨는 고소 이후 본사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를 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윤 회장의 갑질을 증언한 B씨가 A씨의 지인이며, 실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소장 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본사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검찰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윤 회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BBQ 관계자는 고검의 수사 재개 결정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